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9 21:31 수정 : 2005.06.29 21:31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훈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다.

상훈법=서훈 취소, 훈장 환수 등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해 심의하도록 함. 형법·관세법 등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금고형 받으면 서훈 취소.

치료감호법=치료감호를 청구할 경우 정신과 등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고, 선고할 때도 필요한 경우 재감정을 하도록 함.

헌법재판소법=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범죄로 직접 얻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그 자금으로 증식한 재산까지 몰수.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부패방지법=부패방지위원회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부패 행위의 강요·제의 등 간접적 부패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


옴부즈만 설치·운영법=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둠.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사기·횡령죄 등을 저질러 얻은 재산상 이익이 3억∼5억원인 경우, 건강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 경우 등을 ‘중대 범죄’에 추가. 정리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