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8 19:40 수정 : 2005.06.28 19:40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9월16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정한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17일 이전까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9월16일 이후까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김 공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한나라당이 낸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복수차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기 안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관련 특검법과, 정치개혁특위 및 국회개혁특위의 합의사항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변협 회장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