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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8 19:37 수정 : 2005.06.28 19:37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1991년 윤리위가 출범한 뒤 현역 의원에게 내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최고 수준인 ‘제명’보다 바로 낮은 단계다. 앞서 징계심사소위는 김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결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위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제소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본회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재오·박계동·박승환·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맥주병 사건’을 일으킨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표결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이 결여된 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리위원을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윤리특위 징계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월6일 윤리특위로부터 정문헌·박진 한나라당 의원,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에 대해 ‘공개경고’ 징계안을 보고받고도,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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