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2 16:32 수정 : 2005.06.22 16:32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 <한겨레신문> \

한나라당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우리당 “하자없다” 논박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조대현(54·사시 17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인가.

조 변호사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가 한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가 지난 21일 “조 변호사가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 심판 사건에서 정부쪽 대리인을 지낸 만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후보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은 22일 “아무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1회전’을 치른 양쪽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조 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특별법 심판사건 수임한 게 ‘제척사유’ 해당하나


‘제척’이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나 그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관 등을 심리과정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투위 소속 이재오·박계동 의원 등은 조 변호사가 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니 재판관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최근 이석연 변호사 등이 제기한 행정도시법 심판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행정도시법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80% 이상 승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투위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재판부가 제척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사건 청구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조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선출·임명된 뒤라도 행정도시법 심판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그 사건에 한해 배제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수투위의 이런 문제제기가 “터무니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한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헌재에 사건을 갖고 있지 않은 변호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변호사로 있는 어떤 사람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제척사유 안된다” 의견 다수…임명전 흠집내기 의도?

또다른 중견 변호사도 “신행정수도특별법 심판 사건은 위헌결정이 내려져 이미 종결된 것 아니냐”며 “행정도시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내용상 다른 법이라면 (조 변호사가 재판관이 돼) 심리에 참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제척사유보다 조 변호사가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다, 그러니까 ‘코드인사’다, 이런 주장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눈치”라며 “임명 전에 조 변호사를 최대한 흠집내거나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이 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시 그 사건(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때 우리 법인(법무법인 화우)이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관행대로 법인내 송무 담당 변호사 전원을 대리인으로 써냈다”면서 “나는 내 이름이 지정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당시에 몰랐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변론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화우 안에서 이 사건의 준비서면과 의견서, 답변서 등을 써내는 등 변론 실무는 양삼승·황상현 변호사가 맡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새로 제기된 사건(행정도시법 헌법소원)의 심리에 관여할지 여부는,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회의에서 의논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조 변호사는 27일로 잡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사실상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안을 받고 보니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면서 “주위의 가까운 분들에게 도움 말씀도 청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정치부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