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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5 21:27 수정 : 2005.06.15 21:27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는 7월28일 시행될) 신문법에 언론사에 대한 제3자 고발 등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통해 걸러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유통원 문제도 치밀하게 조사를 해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가하도록 한 조항을 핵심적 개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편집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광고지면 5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언론사에 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조항 등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이달 하순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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