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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5 19:13 수정 : 2005.06.15 19:13

정강·정책에 ‘대기업 횡포 규제’ 명시키로
대북정책 ‘주고받기’ 서 ‘상호공존’ 으로 변경

한나라당이 당의 정강·정책에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친재벌적’이라는 당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의도다.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15일 마련한 당 강령 개정안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라는 제목의 조항에 “대기업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규제 철폐’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기업의 왕성한 경영활동 보장을 우선시하는 현행 당 강령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닌 부정적 인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반통일’과 ‘친재벌’”이라며 “무조건 대기업 편을 든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와 관련해 혁신위는 강령 개정안에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통일 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나간다”고 선언했다. ‘주고 받기’를 강조해온 ‘전략적 상호주의’를 ‘상호 공존’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들 방안과 함께 △책임당원제 도입 △9인 최고위원회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 대의원과 국민경선, 여론조사 등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 △당권·대권 분리 등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2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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