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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3 10:55 수정 : 2005.06.13 10:55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중증장애인에게월 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6월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급여 수급권자나 취업한 장애인을 제외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수당의 방식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4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단계적으로전 장애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조정, 감독하기 위해 복지부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특별조치법'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비치 의무화와 장애인보조견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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