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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3 10:40 수정 : 2005.06.13 10:40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13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참여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철도공사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사건에 대해 사전에 이를 체크하고 제도적으로 이같은 일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천을 의무화하고, 신고수리 전결권자도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한전, 광업진흥공사등 자원분야 전문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며 "또전문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기업의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와 관련, 이 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유전개발 펀드' 등 민간 유동자금을유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신규 민간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업성 평가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해외자원개발 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신고제 입법취지에 맞춰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정부가 검토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사업계획서에 반영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공무원의 실질조사 규정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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