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정당 |
국회, 정당법·국회법 개정 논의…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
국회는 13일 정무.재경.국방.행자.과기정.문화관광.산자.보건복지.환노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정치개혁특위 및 국회 개혁특위소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보고 및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외환정책과 관련된 잇따른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승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발언의 진의와 대책을 집중 추궁한다.
국방위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국방장관 회담결과와`개념계획 5029' 및 미군의 F-117기 한반도 배치 등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인다.
행자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들은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과기정위는 정통부 현안보고를 듣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며, 정무위는 제대군인 지원법, 국가유공자 관련법 등을 심의한다.
정치개혁특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계속 허용, 후원금 모금한도액 상향 여부, 국고보조금배분방식 개선,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공개 확대 등과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 당내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허용, 여성후보 추천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선 현행대로 금지하고 후원금 모금한도도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초 내년 3월 폐지키로 한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에 대해선계속 유지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는 작년 3월 지구당제도 폐지이후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당하부조직 설치를 가능토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구당제 부활이란 일부 여론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개혁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원회 사.보임 제한, 국회 입법처 신설,국회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 강화,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여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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