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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0 19:40 수정 : 2005.06.10 19:40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도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법은 당내 경선 불복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는 이 규정을 완화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경선에 나섰다 떨어지더라도 종로구청장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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