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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7 21:06 수정 : 2005.06.07 21:06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모든 수익은 국가가 몰수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70%인 법정이자율을 넘는 불법 고금리 수익과 유사수신행위 수익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현재 불법적인 고리사채에 대해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불법적 고금리행위와 유사수신행위가 방조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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