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부모부양 자녀에 주택지원 법안제출 |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데 적합한 주거시설인 ‘효도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건설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했다.
또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수발이 요구되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정도에 따라 ‘효 간병 수당’을 지급하고, 자동차나 주택 등의 보유에 관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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