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4 16:33 수정 : 2005.01.14 16:33

국회 행정자치위의 14일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대한 허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위원들은 특히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경간 의견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 현재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은 경찰의수사권 독립이 권력 상호간 견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수사권한이 집중된 이런 양상은 국가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전망을 물었다.

같은당 서재관 의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고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주체로 설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사권 독립 논의의 진척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검.경 이중 조사라는 국민 불편의 해소 차원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허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검찰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허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수사권은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야한다고 보는 만큼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경찰이범죄의 92.6%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편의 관점에서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갖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검찰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벗어난다면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면 검찰 사무직원의 범죄 행위가 있어도 경찰은손을 못대고 있다"면서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수사지휘제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재원 확보방안, 국가경찰력 약화 우려 문제 등을 제기했다.

허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재원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몫이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1천109억원도 자치경찰로 이양할것"이라고 밝히고 "국가경찰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광역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돼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