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의 ‘이면합의’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3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조일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뽑고, 조사 대상기관과 세부 일정, 증인·참고인의 범위 및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한달로 잡혀 있는 예비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13∼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10년 동안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중국산 사과·배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등 다른 품목을 개방하는 ‘뒷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달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이들 품목을 빠뜨린 경위와도 연관이 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상대국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파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사과·배 등 4가지 과일과 아르헨티나산 닭고기 등에 대해 8단계의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약속이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일 뿐, 수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농민단체는 일정한 검역 절차를 거치면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입을 위한 사전 요식절차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농민단체 등은 이렇게 되면 9만여 국내 과일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국익 손상을 우려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기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기준과 한계를 두고는 서로 해석이 달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희철 하성봉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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