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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9 18:59 수정 : 2005.05.09 18:59

노회찬 의원, 입법 추진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재판 진행 중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판·검사의 대기업 이직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대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해당 대기업에 취업한 것은 경찰이 수사 중인 조폭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3월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1월 초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아무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삼성그룹에 변호사로 취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한테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현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최근 판·검사들의 잇딴 대기업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에게 해당되며, 판·검사에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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