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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4 19:12 수정 : 2005.05.04 19:12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등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다.

◇ 국적법=원정출산 등 영주 목적이 아닌 상태로 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가 외국 시민권을 얻었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이 특정인의 통화내역과 위성위치자료 등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 설립과 운영을 승인함.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취업기간 만료 노동자도 사용자가 추천하면 재취업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법=유·사산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출산급여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병역법=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게도 취업할 때 상한연령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우대제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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