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과거사법 국회 통과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과거사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과거사법은 투표에 참석한 250명 가운데 15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73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8명은 기권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한나라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과거사법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호웅·문학진·강혜숙·노영민·이기우 의원 등 당내 재야파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4·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사법이 누더기 처리된다면 이는 결국 개혁에 대한 포기이자, 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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