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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9:24 수정 : 2005.05.02 1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일괄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넘겼다.

이날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 질서의 명백한 침해 등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보안법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 없이 현행 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보안법의 처벌행위 유형을 기존 법률보다 축소하되, 보안법의 주요 틀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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