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25 19:58 수정 : 2005.04.25 19:5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오는 10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3년 연장하고, 3천만원 이상의 대부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3년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자율 제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3천만원 한도 안에서 대부받을 경우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 3년 동안은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연 66% 이자율이 적용되게 된다.

임석규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