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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8 19:29 수정 : 2005.04.08 19:29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임명된 송철호 변호사
노 대통령과‘부부 동반계’등 친분 입길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어 다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송철호 변호사를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임명해 노 대통령의 ‘사람쓰는 방식’이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영남권 당선 1순위로 평가받았던 후보였으나, 민주당쪽의 고발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중앙당이 송 위원장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 출마를 하지 못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1심에서 산악회에 20만원을 낸 혐의가 인정돼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임명한 추 장관도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6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구고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벌금형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위촉하는데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송 변호사를 기용한 데는, 개인적 인연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1987년 6·29 선언 직후 노조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변론을 맡은 이래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 조성래 의원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부부동반으로 계도 함께 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보상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자기들이 봐줘야할 사람을 줄줄이 세우는 인사로, 이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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