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치경험 얻어
변호사 출신 보좌관이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노동전문 변호사인 강문대(36)씨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보좌관이 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7명의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중이다. 과거 볼 수 없었던 ‘변호사 보좌관’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경험이나 정치 경력을 쌓고 싶은 변호사들의 욕구와 이들의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해에 1천명씩의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변호사 취업난’이 빚어지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6월 개원 직후에는 법제사법위나 재정경제위·정무위·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공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증권법·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호찬(34)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이 보좌관은 재경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제전문 보좌관 공채 때 직업을 바꿨다. 이 보좌관은 “보수도 적고 불안정한 직업이지만, 정치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지원했다”며 “변호사 출신 보좌관들은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융통성이나 유연성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승현(35·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실), 김준기(37·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실), 강세원(35·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실) 보좌관도 국내외 법률사무소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직업을 바꾼 변호사들이다.
요즘 들어선 사법연수생에서 바로 보좌관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승훈(31·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실) 보좌관은 이달 사법연수원 졸업을 앞두고 최재천 의원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시보로 일하다 아예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정영훈(35)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좌관 공채에서 뽑힌 경우다. 당시 연수원 졸업예정자 6∼7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이승훈 보좌관은 “자신의 ‘몸값’을 낮추더라도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훈 보좌관은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보다는 직접 법을 만드는 보좌관이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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