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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21:50 수정 : 2005.03.28 21:50

◇인사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는 없나 인사청문회 대상의 전 국무위원 확대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다양한 논란이 일전망이다.

크게 보면 △현행 법체계와의 합치성 및 대통령 인사권 침해 △청문결과 구속력△청문회 정쟁화 등을 둘러싼 설왕설래 등 세가지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원내 지도부로서는 현행 법체계와 합치되는지 여부와 대통령 인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개진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정원장 등 `빅4'와 동일하게 인사청문을 받되 국회로 하여금인준은 받지 않도록 한다는 큰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청문결과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가질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결국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구속력'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청문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이 무분별한 정쟁을 양산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3년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국회는 청문결과 `부적절' 의견을 낸 반면 노 대통령이 고 원장을 임명,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전례가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령인사청문회 일정 자체 등에 대한 의도적 지연이 이뤄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부 행정의 부담으로 넘겨지게 된다.

나아가 논의 진행과 함께 청와대로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다분하다.

추후 있을수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을 국회와 나눠갖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전 국무위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인식, 문화의 문제일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도 우리 정치문화의 성숙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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