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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1 00:06 수정 : 2005.01.01 00:06

김원기 국회의장의 내년 2월 임시국회처리 최종중재안에 따라 `4대입법' 중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그동안 과거사법 관련 `8인 실무협상팀'을 구성하는 등 협상을 거듭해 조사대상 범위, 조사위원 숫자, 선임방식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까지의 과거사를 다루게 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과거사법안)'이 오는 2월 다뤄질 때는 이번에 의견접근을 본 내용이 여야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 위상과 구성 =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직속 국가기구를,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민간독립기구를 각각 내세웠으나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키로 여야가합의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7명, 대통령 4명,대법원 4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위원 중 6명(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각각 3명씩 추천)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또 위원의 자격으로는 역사고증.사료편찬 업무나 대학교수, 법조계, 3급이상의공무원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시한과 권한 =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의의결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년간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을 삭제키로 했다.

다만 실지조사권은 부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진상조사 범위 = 조사대상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북한정권및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표현을 완화해 포함시켰다.

여야는 또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 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삭제키로 하고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한 재심의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나라당은 과거 김신조 간첩 사건이나 `이승복어린이 사건', 이한열 피살사건 및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를,열린우리당은 김구, 조봉암 암살사건, 장준하 의문사사건과 인혁당사건, KAL기 폭파사건, 통혁당, 민청학련, 유서대필 사건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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