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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18:24 수정 : 2005.03.21 18:24

정부, 파기반대…독도 경비 강화

정부는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제기된 뒤 정치권·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제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 요구에 대해, “어업협정의 파기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 참석해 “한-일 어업협정은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이전에 어업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협정을 파기한 뒤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무협정 상태가 된다”며 “이럴 경우, 두 나라 어민간 어업분규 및 물리적 충돌 사태 발생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독도수호법(가칭) 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지역에 대한 수호법을 만드는 것은 독도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부각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부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일 역사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내 기구를 정비하고, 이 문제를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룰 상설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당정협의를 열어, 일반인의 독도 방문 인원을 하루에 140명 선으로 제한하고 훼손감시 시스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권 백기철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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