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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사전영장 청구 |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62·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정치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놓고 공소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8월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송아무개(60)씨한테서 1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3월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이를 탕감받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송씨한테서 3~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이 어려워 송씨한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을 뿐이며, 9천만원 추가 수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을 세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곧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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