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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21:27 수정 : 2005.02.25 21:27

대구하계U대회 옥외 광고물사업자 선정과정에서금품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5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대구지검 조사실에 대기해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따라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전 의원은 2001년 6월께 U대회 전기이용광고 사업권을 따낸 전광판광고물업자 윤흥여(54)씨가 대구지법에 납부기금반환청구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낙찰금액 145억원을 79억원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받자 윤씨의 부탁을 받고 2003년 1월 13차 집행위에서 강제수용결정을 수용하도록 유도한 뒤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3년 5월 15차 집행위에서는 서울지역 광고물 업체들이 수의계약 방안이 결정되는 데 앞장서는 등 수의계약과 U대회지원법 연장을 지원해준 대가로 그해 7월 옥외광고물업자 박정하(58.구속)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등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1억1천700만원, 박씨에게 7천만원 등 총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특히 U대회지원법이 2년 연장안으로 가결된 뒤 지난해 2월께 서울시내 모호텔 커피숍에서 업자 윤씨를 만나 연장안 통과를 지원해 준 대가로 대구지역 모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전 의원에게 수의계약과 U대회지원법 연장 지원 등을 대가로 1억여원의돈을 준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물업자 윤씨도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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