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주성영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추진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5일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 3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의 경우 그 경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으나 구체적가산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 가점부여'에 대해그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돼 있고, 가점 비율이 최고 5%로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를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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