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5 17:44 수정 : 2005.02.25 17:4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5일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 3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의 경우 그 경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으나 구체적가산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 가점부여'에 대해그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돼 있고, 가점 비율이 최고 5%로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를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