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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6:19 수정 : 2005.02.22 16:19

한나라당은 22일 당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재창)를 열고 아파트 건설과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박혁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소속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이 부정부패와 연루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원권 정지 등자체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중으로 아직 1심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당원권 정지를 요청해 1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송진섭 경기 안산시장, 박진규경북 영천시장, 김성하·손경찬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서도 1년간 당원권을 정지키로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들이 최종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출당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창 위원장은 "이번 인사위의 결정은 당개혁을 위한 자기혁신과 환골탈태의노력"이라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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