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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21:52 수정 : 2005.02.21 21:52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를19단계로 나눠 공산품의 품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부처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이달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전 부.처.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 △직접 이해당사자 100만명 이상 △간접 이해당사자 500만명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총사업비 중 국가부담이 300억원 이상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총 19단계로 구성되는 품질관리 규정은 정책형성(9단계)-홍보(5단계)-집행(2단계)-평가(3단계)의 순으로 적용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부처 예산과 실명제 공무원의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정책품질관리카드'에 정책 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담당자, 정책 단계별 추진내용, 주요 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첨부해야 한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부처 기관장들은 정책을 관리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 만족도,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의 형성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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