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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6:09 수정 : 2005.02.18 16:09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와 오시덕씨를 포함, 3명이 됐다.

이에따라 4월 3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성남 중원과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작년 2월 초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2천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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