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선거법위반 한 충북도당 부위원장 집유 |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5일 작년 총선때 선거구민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47.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제공한 향응과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처하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낙선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4.15 총선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윤씨는 2003년 7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명함을돌리고 8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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