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30 11:53
수정 : 2018.10.30 21:01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국무회의서 법무부에 지시
경찰엔 “초동대응 충실 여부 점검”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사건 등과 관련해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검찰에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최근 벌어진 서울 강서구 피시(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경찰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