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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0 15:53 수정 : 2018.07.10 17:38

감사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한부모는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혜택 볼 주요 대상인데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에선 되레 맞벌이 가구에 차별받아

한부모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육아휴직 대책이 미흡해 이들의 일·가정 양립이 맞벌이 노동자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초기 3개월 80%, 이후 40%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연장선에서 2014년 10월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육아 휴직 경험자의 배우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휴직급여를 높여주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 제도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만 이용할 수 있고, 한부모 가구는 이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있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노동과 육아 등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동부담하거나 혼자 전담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는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는 한부모 가구의 엄마 또는 아빠가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한부모 10명 가운데 1.25명 정도만이 실제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휴직 시 근로소득 감소’ 등 경제적 이유가 주 원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등으로 휴직기간 중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상수준(3인 가구 기준 104만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한부모는 육아휴직 동안 소득이 휴직기간 내내 최저임금보다 적고, 초기 3개월을 제외하면 월 소득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최저보장수준(2인 가구 기준 80만원)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감사원은 “외국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한부모는 육아휴직급여(12개월분)를 모두 지급하는 데 반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급여 10개월분만 지급하고 2개월분은 다른 한 명이 휴직해야만 지급하도록 해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면서도 한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웨덴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에 한부모와 맞벌이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양성 육아휴직 의무할당(남녀 각각 2개월분)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 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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