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10 20:23
수정 : 2017.12.10 21:26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되,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 경조사비에서 화환 등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 가액 한도를 올린다. 하지만 일반 시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10만원 상향’이 담겨있고, 이미 부결된 내용을 일부 자구만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는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 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의 본질을 악화시킨다”며 “금액 상향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발언하며 개정 의지를 보이는 등)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가결되면 권익위는 다음날인 12일께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비롯해 개정안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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