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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4 10:51 수정 : 2017.12.04 11:22

서울의 한 백화점 축산물 세트 판매대. 연합뉴스

MBC 라디오 ‘시선집중’ 출연해 입장 밝혀
“농축수산 피해 있으면 새 정책으로 도와야
가액범위 5→10만원 올린다고 해결 안 돼”

서울의 한 백화점 축산물 세트 판매대. 연합뉴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불거지는 정부의 법 개정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인) ‘3·5·10(만원) 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액범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만든 최소한의 예외 조항이지, 가액범위가 있다고 해서 금품 등 수수를 정해진 가액만큼 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3·5·10 규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니 (농축수산물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금액을 올리든 말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청탁금지법 등 정부 정책 변화로 특정 분야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가액범위를 5만원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행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3·5·10만원을 3·5·5만원으로 고치고,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가액범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가액범위 조정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대의에는 정말 찬성한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고충이 심한 어떤 분야, 또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순 없는 것일까. (정부가) ‘3·5·10 규정’을 조금 완화해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할 것 같다. 효과도 없는데 책임을 다했다고 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불충분하니 더 완화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답을 가지고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지 잘 모르겠다. (중략) 우리가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면 전체적인 방향을 되돌리는 것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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