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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9 16:34 수정 : 2017.11.19 20:53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월1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농축수산물 예외 시행령 개정 논의중
늦어도 설대목에는 실감할 수 있도록”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규정
농축수산 한해 선물 10만원 상향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월1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다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부터 특히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신규 입법의 안정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를 3→5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5만원까지 허용되는 선물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여론) 수렴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쪽에서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도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도 이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 개정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지사 시절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영광굴비 매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전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총리 후보자로 나선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쪽에서는 그동안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법 안정성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자료에 근거해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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