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0.13 11:49 수정 : 2017.10.13 14:57

권익위, ‘모바일 배달앱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권고
업주가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하면 앱 사업자가 배상

ㄱ씨는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다가 ‘봉변’을 당했다. 음식이 부실해 사진을 찍어 애플리케이션에 부정적 후기를 남겼는데, 도리어 치킨집 주인이 보낸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거다. 치킨집 주인은 배달앱에 탑재된 ㄱ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전화도 걸어 위협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음식점(배달앱 가맹점) 주인이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앱’은 모바일 음식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음식 주문과 동시에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소비자 정보를 도·남용한 음식점 주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는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권익위는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 2015년 기준 이용자 수가 1000만여명, 거래 금액이 1조50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는데도,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 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해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 주인 등이 앱상에 노출된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해 홍보에 활용하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소비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그동안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가맹점) 주인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전자상거래법에 신설하도록 공정거래위에 권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배달앱 사업자는 음식점 주인이 부정적 후기를 남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복성 문자나 전화를 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