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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0 10:10 수정 : 2017.10.10 10:38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이길우 기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교계 등 개정 요청 수용…법령 용어 한글화 취지도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이길우 기자
석가탄신일의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던 것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불교계 등에서 음력 4월8일을 일컫는 공식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해 부르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법령 용어를 한글화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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