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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8 14:07 수정 : 2017.08.18 14:07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서 4개 사업 적용 결정
아동수당 등은 향후 국고보조율 조정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했던 일부 국가 사업 경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에서 원래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했던 4개 국가 사업 경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할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새만금청의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 센터 구축, 산림청의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등 4개다. 가령 항만 시설은 온전히 국가시설인데 지자체에 경비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 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로 지자체는 60억여원의 지방비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 편성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국고보조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 간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갑론을박을 벌일 경우 이 위원회가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정하고 국고보조금을 정하면 지자체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가 위촉한 지방재정 전문가 7명 외에 지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한 위원 4명도 포함돼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지자체장 2명(광역·기초 각 1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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