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27 21:55
수정 : 2017.07.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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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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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심의과정서 빠진 사익 얽힌 직무수행 제한
‘검찰 옴부즈맨’ 재도입도 약속
‘3·5·10’ 관련 “추석선물 지장 초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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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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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시작한다는 대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장관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원래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에 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원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박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과 화훼업계의 침체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이른바 ‘3·5·10 규정’(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 허용) 개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옴부즈맨 도입’도 권익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지연 또는 위압·강압 수사 등 검찰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옴부즈맨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 시민옴부즈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 도입됐다가 사라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권익위 내부적으로 반부패·청렴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부정환수법 제정, 공익신고자와 공직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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