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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03 11:46 수정 : 2017.07.03 11:46

채용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도 제동
군무원 시험은 각 지방 거점서도 실시
노동부·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6월 26일 기업들의 온라인 입사지원 양식을 사전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막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입력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바에 비춰 지원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권익위 쪽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기업들이 채용절차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라도 구직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노동부에 전했다.

권익위는 국방부에는 군무원 채용 시험을 지방에서도 실시하고,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매해 서울에서만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지방 거주 응시자가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만 약 10만원이 필요하여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기도 했다. 또 군무원 채용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국방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중·고등학교 영어전담 교사와 달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3년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외국어를 계속 강의한 사람에게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외국어를 면제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구직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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