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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21 15:44 수정 : 2017.02.21 15:48

국무조정실, 유치원·어린이집 95곳 점검 결과
91곳서 위반사례 609건· 부당사용 205억 적발
회계 관리 엉망…가족명의 허위 계약도

ㄱ유치원 원장의 운영비는 그에게 ‘쌈짓돈’이었다. 두 아들의 2년 대학등록금과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을 내는가 하면, 노래방 비용 등 개인 명의카드로 사용한 3000여만원, 개인 자가용 할부금 2500만원과 보험료 370만원도 모자라 자동차세와 과태료 300만원도 유치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원장은 83차례에 걸친 경조사비 3200만원도, 25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등 2년동안 교직원 선물 구입 명목으로 썼다는 5000만원도 유치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유치원 보조원으로 채용해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없이 3600만원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나 결산서 등을 가짜로 작성했다. ㄱ유치원 원장이 이렇게 유치원 비용에서 빼 쓴 금액이 2014~2015년 2년간 11억1000만원에 달한다.

ㄴ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비용에서 2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2500만원짜리 도자기를 학부모 선물용으로 구입했다고 기재하고, 개인 외제차량 3대를 유치원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보험료 1400만원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 지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는 부당한 회계 집행도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도 모르게 유치원 시설에 어학원을 등록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하며 이 명목으로 2년 간 164차례에 걸쳐 20억6000만원을 유치원 계좌에서 빼 어학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립자는 2개의 유치원을 더 운영하면서 3곳의 회계 53억원을 중복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10곳을 운영하며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증빙 없이 2억7000만원을 집행하거나, 가족 명의 종이회사를 차리고 이 회사를 통해 교재, 식자재 등을 고가에 사 7억3400만원의 부당한 거래를 한 사례, 가족을 채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도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4~5개월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어린이집도 있었다.

이런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백태는 국무조정실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시·도, 식약처와 함께 부패척결추진단을 결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9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추진단은 21일 유치원·어린이집 91곳에서 60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54개 유치원에서 398건(부당사용 금액 182억원), 어린이집 37곳에서 211건(부당사용금액 23억원)이 확인됐는데, 대체로 규모가 큰 시설들이었다. 추진단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관련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점검을 마치고 8곳을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곳을 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이런 문제들은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고 파악하고 세입·세출 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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