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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15 15:01 수정 : 2017.02.15 22:14

고 허원근 일병.

전두환 정권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
“사망에 공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
부실조사로 국가가 적법 절차 위반”
국방부 “추후 순직 여부 결정 예정”

고 허원근 일병.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대표적 ‘군 의문사’로 꼽히는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고 허원근 일병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78)씨가 낸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내무반 인근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2002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건을 조사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냈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두 번의 조사에서 ‘타살’이라고 판단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중대 내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벌인 선임하사가 쏜 M16 소총에 맞아 숨졌고, 이후 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내무반에서 총알을 맞은 허 일병을 폐유류고로 옮기고 2발을 더 쐈다고 결론내렸다. 법정으로 넘어간 허 일병 사건은 1심 ‘타살’, 2심 ‘자살’로 판단이 바뀐 끝에 2015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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