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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8 16:17 수정 : 2016.08.28 16:17

검·경·지자체·국세청 등 6~7월 집중단속…구속 482명
불법대부업 등 피해 최소화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9월 출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벌여 4405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6~7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2만1291건의 상담·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국세청 등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유사수신업체 관련자 4405명을 붙잡았고 482명을 구속했다. 앞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뒤 불법 사금융 성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신고를 받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위법 사항 242건을 적발해 행정조처 122건을 시행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고리대부업체 113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81개 업체에 102억원을 추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을 통한 위법 행위 차단을 위해 통신사업자 8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19건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 도는 경찰서(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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