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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3 17:29 수정 : 2016.08.23 17:29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교육·홍보, 농축수산업 대책 등 검토
권익위 매뉴얼 31일 공개…9월 초 국무회의서 최종의결될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친 뒤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허용 가액기준 유지를 전제로 법 적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농축수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논의했다. 이석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에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시행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액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가액기준 외에 논의할 사항이 많아서 추가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법제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액기준 조정을 처리할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익위가 준비 중인 ‘청탁금지법 매뉴얼’은 31일께 예정대로 공개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회의 일정과 매뉴얼 공개 일정은 별 관계가 없다.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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