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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5 19:22 수정 : 2016.08.05 20:46

정부입법협의회 상향 조정 요청
국회 농해수위도 ‘5·10·10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기로 5일 오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가액 기준을 5만·10만·10만원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입법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이 회의에서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중기청은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3만·5만·10만원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 요청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 사안’이므로 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가액 기준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5만·10만·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터라, 국무조정실 조정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농식품부 등의 법 시행 유예 요청은, 이 법 부칙에 시행일이 9월28일로 확정돼 있어 시행령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입법정책협의회는 판단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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