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18 19:26
수정 : 2016.05.18 22:26
다가오는 드론·자율차 시대
청소년에 술 판매 ,영업정지 대폭 단축
서울인터넷 위치정보 사업 신고제로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다. 재계의 ‘규제 개선’ 과제 건의 151건 중 141건(93%)이 풀린다. 정부가 경제단체 등한테서 건의받아 고른 303건 ‘규제 개혁’ 과제 중 287건(95%)은 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한 54건은 곧바로 규제를 푸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다. 박 대통령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신산업 분야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규제를 푼 141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의 규제 완화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인정보인권과 생태·환경, 청소년 보호 기준을 낮추는 조처가 많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신산업 발전 저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이용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허가 절차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휴대전화 이용 개인 위치정보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식이다. 사물인터넷 수집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후 거부’ 방식을 허용한다.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파 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계가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국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개발자는 질병 추적 연구 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온라인 전당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화 계약과 음성 녹음이 허용되고 전자결재 대행업체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이 ‘선제적 규제 정비’에 나선 287건 중 대표적인 것은 입지·개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다. 자연환경·생태경관·생물권 등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한 기한이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됐다. 수도권·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산물 공판장이 허용된다. 낙후지역 개발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50%를 2년간 감면해준다.
창업·영업활동 규제도 완화된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국산 차량을 팔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법상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연 1회 의무인 위생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는 교육이 계속 면제된다. 주류판매업자는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6일로 대폭 단축된다.
김진철 최혜정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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