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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26 19:40 수정 : 2016.01.26 19:40

감사원 ‘수출입통관 실태’ 자료
FTA 확대로 관세 감소하자
조사·심사 강화…추징금 껑충
MB때 과세불복 한해 355~446건
현정부 들어 540~741건으로 증가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금기시하면서 추징 등을 통해 세수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방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결과로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가 줄어들자 관세청은 추징을 위한 조사·심사를 강화해왔지만 이에 따른 과세 불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의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입액은 2011년 5244억달러(632조여원)로 증가한 데 이어 2014년까지 줄곧 520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 징수액은 2011~2013년 64조2230억원에서 65조5123억원까지 소폭 늘어나다 2014년에는 58조1468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철폐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세수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주로 고세율 품목과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관세 조사·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의 세수 확보 총력전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졌다. 관세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2012년에는 342·263·24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엔 432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474건이나 관세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금도 2010년 이후 2013년까진 4358억원에서 1974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2013년 7868억원, 2014년 7952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의 세수 벌충을 위한 강력한 관세 조사·심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과세불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을 포함한 과세불복은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355·329·446건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54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엔 741건으로 폭증했다. 과세불복의 결과를 보면 사후 추징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무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세불복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징이 취소된 비율은 2011·2012년 각각 28.6%와 25.8%였지만 2013·2014년엔 각각 32.8%와 32.7%로 부쩍 높아졌다.

관세청은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 해소에 나섰지만 이 또한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유관기관 사이의 과세정보 공유를 21종에서 25종까지 늘리고 악성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8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하지만, 2010~2012년 각각 1284억·1430억·1266억원이던 관세 체납액은 2013년 5789억원, 2014년 65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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