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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2 19:58 수정 : 2015.12.23 09:40

감사원, 지자체 재정운영 감사…1명 고발·5명 수사요청

김제시장, 후배 회사에 16억 특혜 주고

나라 밖에 국가예산을 쌈짓돈 쓰듯 한 일부 재외공관원들(<한겨레> 22일치 9면 참조)이 있다면, 나라 안에는 예산을 물 쓰듯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가 있었다. 감사원이 21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93개 지자체와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3월23일~4월17일, 6월1~26일)에 걸쳐 각각 감사인력 67명과 66명을 투입해 살핀 결과다. 405쪽에 이르는 감사결과보고서엔 각종 편법·탈법·불법 사례가 그득하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감사 때까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건식 김제시장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공주시 공무원 등 2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전 화성도시공사 ㄱ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현직 지자체장에 손해배상 청구 요구 2009~2013년 김제시는 가축 면역증강제 및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며 특정 회사의 제품 16억1천만여원어치를 구입해 축산농가에 보급했다. 그런데 김제시가 보급한 제품은 이건식 김제시장의 고향 후배가 실소유주인 특정 회사 것이었다. 김제시는 이 과정에서 1회 납품액이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의 제안서를 받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조달 규정을 회피하려고 1회 납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구매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고향 후배의 부탁을 받은 이 시장의 거듭된 강압적 지시가 작용했다. 이 시장은 2010년 해당 제품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많음을 감지한 실무과장이 사업 추진을 미루자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며 윽박질렀다. 2011년엔 후임 실무과장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정해 공급하는 것은 특혜이고 축산농가에서 제품에 불만을 토로하므로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거듭 건의하자, 이 시장은 “사실 ×는 내 고향 후배이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한 7급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제시가 이 시장을 상대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으로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당국에 수사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정당 조직부장 출신으로 2006년부터 3연임하고 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각종 편법·탈법·불법 행정 감사원은 화성도시공사 전 사장 ㄱ씨가 2010년 공동주택사업 터 매각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결의도 없이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30억원을 면제해줘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화성도시공사가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2012~2013년 계획된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을 무단으로 변경해 당시 공주시장의 배우자 이름으로 신축중인 주택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한 공주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공주시에 통보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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