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2.18 15:35
수정 : 2015.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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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 중동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차고지에 노란색 ‘쿱택시’들 사이로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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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살림은 팍팍해도 송년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로 몸 건강도 챙겨야 할테지만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둬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다.(국토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 승차거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알아둘 법하다.
우선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절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고양시 택시가 서울에 안간다고 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택시가 (태워도 갈 수 없겠지만) 안 태울 수 있다.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이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나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승차거부다.
영업시간이 끝나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려고 표시등을 끄고 일부러 못 본척 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단속 매뉴얼’ 규정에 따라 열심히 손을 흔드는 수밖에 없다.
법인택시의 ‘교대시간’도 논란거리다. 기사가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교대시간이라고 알려주면서 태울 수 없다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교대시간 2~3시간을 앞두고 교대시간을 이유로 손님을 안 태우면 ‘승차거부’란 얘기다.
승차거부가 많은 요일·시간·지역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권익위 집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주말 자정 앞뒤로 2시간 안에 택시를 타야 하는 사람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고생하지 않는 길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을 집계해보면, 전체 1만4342건 중 지난해 12월 757건, 2013년 12월 553건으로 연말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22.3%가 토요일에 제기됐고 일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였다. 승차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민원이 제기될 것이므로, 실제 승차거부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자정에서 새벽 2시가 26.0%로 가장 많았다. 밤 10시∼자정 21.8%, 오후 8시∼밤 10시 9.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민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가 전체의 85.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9.3%와 4.3%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25.5%, 성남 14.1%, 부천 10.4% 등의 순이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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